회칙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연구회는 한국해양공학회 산하 연구회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관한 공학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회는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Marine Robot Technology Society(KMRTS)'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연구회의 소재지는 사무소 설치까지는 임시로 본회의 임원 총무의 거주구역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연구회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학술간행물 및 전문도서의 간행
  4. 자문 및 시찰
  5. 국내외 관련 국제기구참여 및 학술교류
  6. 학술적·기술적 조사 및 연구공적의 포상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연구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조(정회원의 구분 및 자격) 이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에서 해양, 조선, 기계, 토목, 자원, 전자, 재료공학 등 해양공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생회원 :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자.
  3. 명예회원 : 이 연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해양공학의 관련 산업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
  4. 특별회원 : 이 연구회의 사업수행에 특별히 찬조 및 원조하는 개인 및 단체.

제 7조(회원의 입회절차)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원하는 자 또는 본 연구회 워크샵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 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연구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조(회원의 탈퇴) 이 연구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제명) 이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이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연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4. 이사 : 4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총무 포함)
  5. 감사 : 1인
  6. 고문 : 1인 이상(회장을 역임한 전회장)
  7. 협동이사 : 이사회에서 결정

제 12조(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구분)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이사는 학술, 사업, 편집, 재정, 기술, 국제, 기획홍보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4. 협동이사는 관련기관의 대표로 위임 받은 자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회장은 임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중에서 회장단(회장, 총무, 고문)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 협동이사는 임기는 그 소속기관의 임명자로 자동승계한다.
  5.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4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임 받은 사항이나 또는 회장이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협동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직무를 갖는다.

제 15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회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선출 임원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추계워크숍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조(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추계워크숍의 참석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15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회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구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일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일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일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
  6. 기타 중요한 일

제 2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전임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 (재정) 이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 28조(회계 연도) 이 연구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29조(세입세출예산) 이 연구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31조 (해산) 이 연구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조(해산연구회의 재산귀속) 이 연구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3조(정관개정) 이 연구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 변경
  2. 연구회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36조(명예회장과 고문) 본 학회의 발전에 특별히 공이 큰 전직 회장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하여 학회 발전에 계속 기여하게 한다.

제 37조(기타)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007. 1. 30 개정)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