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연구회는 한국해양공학회 산하 연구회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관한 공학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회는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Marine Robot Technology Society(KMRTS)'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연구회의 소재지는 사무소 설치까지는 임시로 본회의 임원 총무의 거주구역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연구회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학술간행물 및 전문도서의 간행
- 자문 및 시찰
- 국내외 관련 국제기구참여 및 학술교류
- 학술적·기술적 조사 및 연구공적의 포상
-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연구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조(정회원의 구분 및 자격) 이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 정회원 :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에서 해양, 조선, 기계, 토목, 자원, 전자, 재료공학 등 해양공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생회원 :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자.
- 명예회원 : 이 연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해양공학의 관련 산업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
- 특별회원 : 이 연구회의 사업수행에 특별히 찬조 및 원조하는 개인 및 단체.
제 7조(회원의 입회절차)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원하는 자 또는 본 연구회 워크샵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 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연구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조(회원의 탈퇴) 이 연구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제명) 이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이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연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총무 : 1인
- 이사 : 4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총무 포함)
- 감사 : 1인
- 고문 : 1인 이상(회장을 역임한 전회장)
- 협동이사 : 이사회에서 결정
제 12조(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구분)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는 학술, 사업, 편집, 재정, 기술, 국제, 기획홍보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 협동이사는 관련기관의 대표로 위임 받은 자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회장은 임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중에서 회장단(회장, 총무, 고문)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협동이사는 임기는 그 소속기관의 임명자로 자동승계한다.
-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4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임 받은 사항이나 또는 회장이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협동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직무를 갖는다.
제 15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연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연구회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선출 임원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추계워크숍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조(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 총회는 추계워크숍의 참석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15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연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연구회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임원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구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일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일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일
-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
- 기타 중요한 일
제 23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전임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 (재정) 이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기부 또는 보조금
- 기타의 수입
제 28조(회계 연도) 이 연구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29조(세입세출예산) 이 연구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31조 (해산) 이 연구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조(해산연구회의 재산귀속) 이 연구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3조(정관개정) 이 연구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해양공학회(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 변경
- 연구회의 해산 및 재산귀속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36조(명예회장과 고문) 본 학회의 발전에 특별히 공이 큰 전직 회장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하여 학회 발전에 계속 기여하게 한다.
제 37조(기타)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007. 1. 30 개정)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